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45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심의결정현황2025년 04월
  • 기사
  • 심의건수
    564
    경고
    4
    권고
    5
  • 위반건수
    549
    주의
    540
    기각
    15
  • 광고
  • 심의건수
    2,088
    경고
    1,234
    권고
    4
  • 위반건수
    2,088
    주의
    850
    기각
    0
인신윤위의 窓(창) 제31호
부적절한 기사형 광고는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하락시킵니다.
광고·홍보성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형식을 차용한 광고는 인터넷신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부적절한 콘텐츠입니다.
우리 신문에 나오는 광고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막아야 합니다.

광고 표시가 누락된 광고를 지양하고,
명확하게 기사 공간과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생명존중시대의 인터넷신문 CEO의 역할’ 주제로 조찬세미나 개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5년 자율규제 발전방안 워크숍 열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참여서약사에 공정선거보도가이드 배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의 광고성 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 개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5년도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1차 성료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143-5610
      이메일
      inc@in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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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하기